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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스 로고 다운로드

정기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세스코 멤버스 회원에 한하여 멤버스 로고 다운로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멤버스 로고 활용 예시

지원받은 세스코멤버스 마크이미지는 위와 같이 고객님 사업장 영업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관안내 폼

약관안내

주식회사 세스코(이하 “갑”이라 함)와 _____(이하 “을”이라 함)는 세스코 멤버스 로고를 사용한 홍보 또는 인쇄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세스코 멤버스 로고 사용에 관한 협약을 맺고 “을”이 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스코 멤버스 관련 로고제공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용기간)

“을”이 세스코 멤버스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세스코 방제서비스 계약기간에 한한다.

제3조 (홍보인쇄물)

① “갑”은 “갑”이 정한 규격의 멤버스 로고를 “을”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이 사용할 세스코 멤버스 로고파일은 세스코에서 직접 제공한 표준파일에 한하고, 로고는 아래와 같은 용도에서 제작된 인쇄물(이하 ‘홍보인쇄물’이라 한다)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세스코 멤버스 로고 제공의 경우 규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시에 반드시 세스코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모든 비용은 전액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세스코 멤버스 로고 사용목적(예 : 사업장 출입문, 박스 로고, 리플렛)
  • 1.
  • 2.
  • 3.
제4조 (사용중지)

① 세스코 방제서비스 해약 또는 해지 시에는 자동으로 사용이 중지된다.
② 사용중지 시에는 협약기간 중 회사명 및 세스코 멤버스 로고가 사용된 “을”의 홍보인쇄물을 전량회수 하여야 하고, 세스코 담당자가 참관한 자리에서 전량 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 (민원처리)

① 세스코 멤버스 마크사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을”은 세스코와 협의한 후 당해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양도금지)

세스코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세스코 멤버스 로고사용에 관련된 지위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기타 처분할 수 없다.

제7조 (손해배상책임)

① 세스코 멤버스 로고 사용에 관련하여 적용대상은 “을”에 한 함으로 “을”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세스코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세스코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관할법원)

위 사항과 관련하여 세스코와 관리 받지 않은 곳, 해약된 사업장의 로고 사용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스코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지원받은 세스코멤버스 마크이미지는 아래와 같이 고객님 사업장 영업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